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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32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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