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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14 2018가단1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0. 4. 2.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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