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14 2018가단1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0. 4. 2.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0. 4. 2. 취득시효 완성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