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19가단11281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 5.경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2008하면732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0. 8. 28. 확정된 사실,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채권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