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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합500394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B,C는공동하여16,179,564,181원,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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