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3058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2,161,286원과 그 중 30,368,425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및 변경된 청구원인(2)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