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제5회 기일에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위 물건들(이하 ‘이 사건 설비들’이라 한다)의 시가 합계가 '3,1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이 사건 설비들의 매수 가액으로, 감가상각된 범행 당시 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절임탱크 30개, 이절기 1개, 버블세척기 1개, 컨베어 1개를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증언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업자등록 관련), 수사보고(H이 A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의견서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를 매수한 소유자로, ‘I’(이하 ‘I’라 한다
)를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I’의 판권만을 양도하였으며, 이후 공장 임대료를 주지 못해 이 사건 설비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명의로 2017. 4. 25. 이 사건 설비들이 구매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설비들의 구매 당시 피고인은 ‘I’의 팀장이었고, 실제로 위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은 연인관계에 있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였던 점, ② 2018. 1. 9. ‘I’의 사업자등록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망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피해자(당시 상호 주식회사 K 는 ‘I’ 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