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8 고단 202』 사건의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018 고단 721』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2』 피고인은 2018. 2. 11. 12:30 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버섯 3 봉지, 양파 3 봉지, 사과 4개, 깻잎 1 봉지, 마늘 1 봉지, 변기 커버 1개, 방바닥 깔 판 1개, 각 티슈 1 박스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21』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16:37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 구미 점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라면 등 식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물 담배 사진 첨부) 『2018 고단 7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판결,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8 고단 721』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각 사건의 범행 시기,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2018 고단 721』 사건의 범죄에 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미 동종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재범했고, 확정판결 전의 범죄이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