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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7고단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2.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던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남편이 F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판교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32 평짜리를 직원 가로 구입하면 분 양가보다 30%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파트 1채를 분양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5. 2. 21. 경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2. 21. 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16. 10. 경 안양시 동안구 H 아파트, 206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컴퓨터로 ‘E’ 이라고 타이핑하여 이를 출력한 후, “I 아파트 분양 계약서,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 5 단지, 입금자 A, 2008년 11월 14일” 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입금 자 “A” 성명 위에 “E” 성명이 기재된 컴퓨터 출력물을 붙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무통장 입금 증, 2011-09-28, 거래 시각 16:34, 취급자 J, 관악 우리은행, K, L, 한국자산신탁( 주)” 이라고 기재된 무통장 입금 증의 입 금자란에 다른 사람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 위에 “E” 성명이 기재된 컴퓨터 출력물을 붙이고, 대체 입금 금액 위에 “325,575,000” 이라고 기재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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