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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9 2016나11304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9,7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4. 7. 7. 500만 원, 2014. 7. 22. 150만 원, 2014. 8. 18. 1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740만 원을 2015. 5.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740만 원을 변제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7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와 형사 조정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한 후, 원고에게 위 52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변제할 채무가 없다.

판단

형사 조정절차에서 5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진행된 형사 조정절차에서 2015. 8.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015. 8. 17.을 기준으로 520만 원임을 확인하고, 2015. 8.부터 2016. 4.까지 매달 말일에 50만 원씩(합계 450만 원 = 50만 원 × 9개월), 2016. 5. 31.에 70만 원을 각각 분할하여 변제하되, 피고가 1회 이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체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740만 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52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피고가 조정금액 52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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