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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노5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인 성매매는 성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객체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탈세 등 파생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성매매 방지 관련 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해외 아동에 대한 기부 등 사회적 기부를 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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