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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8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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