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당심에서 피해변제 조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1회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구타하는데 그치지 않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다
주변에 있는 택시기사의 제지에 비로소 폭행을 그치게 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현재까지도 머리 어지럼증에 계속되어 일상생활하는 데에 상당히 지장 받고 있음에도 위 2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