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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9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합계 81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7,2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6. 22.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확인)"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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