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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206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0,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2. 21.까지 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107856호로 양수금(채권양도기관 : 우리은행, 국민카드)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되자 소송절차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후, 지급명령정본(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위 법원은 2007. 3. 13. “피고는 원고에게 22,310,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7. 3.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사업이 부도가 난지 17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의 위 판결이 2007. 3. 31.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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