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료 등을 도매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29.경부터 2018. 8. 10.까지 피해자 C에게 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여 2016. 11. 24.경 피해자와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한 67,000,000원을 2017. 6. 30.까지 변제한다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7. 8. 1.경에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36,88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양도담보물 목록에 있는 메기 약 740,000수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고인이 임의로 매각 처리하여 사료대금을 정산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잔액확인서 및 양도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2. 28.경부터 2018. 2. 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메기를 가져가 판매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0. 08:00 ~ 10:00경 사이에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메기 양식장에 들어가 F 등 7명의 작업인부를 시켜 위 양식장의 물을 빼낸 후 시가 30,983,700원 상당의 메기 9,389kg을 가져가고, 2018. 3. 11. 08:00 ~ 11:00경 사이에 정읍시 G, H에 있는 피해자의 메기 양식장에 들어가 F 등 7명의 작업인부를 시켜 위 양식장의 물을 빼낸 후 시가 31,214,700원 상당의 메기 9,459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2,198,400원 상당의 메기 18,848kg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피고인과 사이에 변제기가 2017. 6. 30.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