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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1. 22:30경 제주시 D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쪽 팔로 어깨동무를 하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mp3 1개 시가 31만원 상당과 지갑에 들어있는 농협체크카드 2매(E, F), 신한카드 1매(G), 주민등록증 1매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2. 00: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I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E)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I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I로부터 주대 1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1. 23:51경부터 같은 날 02:09:5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3매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4,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문자수신 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절취카드 사용처 CCTV 사진 첨부)

1.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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