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부터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자금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신용평가 및 어음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 2011. 11. 14.경 피해자 회사 자금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E’에 대하여 마치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무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전표를 만들어 위 전표 내용을 ‘물품대 지급전표리스트’에 입력하여 결재를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E’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5장, 1,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1장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6장을 발행한 후 전자어음 결제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입력하여, 위 전자어음이 거래처 ‘E’과의 진정한 거래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어음 결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1. 11. 15.경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 2012. 4. 13. 같은 장소에서,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G’에 대하여 마치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무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전표를 만들어 위 전표 내용을 ‘물품대 지급전표리스트’에 입력하여 결재를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G’에게 1,98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25장, 5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1장 등 합계 5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26장을 발행한 후 전자어음 결제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를 입력하여, 위 전자어음이 거래처 ‘G’과의 진정한 거래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어음 결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2. 4. 15.경 5억 원을 위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