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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5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이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하면서, 위 법률들 제8조 제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들 제2조 제4호는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각 목에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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