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홍보 및 음란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D(E, F, G)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서버와 네트워크 설치, 수사기관의 차단 등으로 접속 불능 시 복구,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의 정상 업로드 여부에 대한 기술적 점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또한 피고인의 명의로 된 통장 및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수익금을 송금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0. 31.경부터 위 사이트를 필리핀에서 관리하면서 2013. 2. 21 09:37경 위 사이트의 ‘받고/보고’ 항목 내 ‘토렌트, 야동 게시란’에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가 담겨있는 동영상인 “H” 등을 게시한 뒤 이를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 회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