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2. 8.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및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일은 2017. 3. 30. 이내, 이자는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받고, 당일 1억 원을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는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 또는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하고, 주식회사 C 주식을 전부 양도ㆍ양수하되, 원고가 주식 양도ㆍ양수와 현금 회수 중 선택하여 행사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7. 3. 8. 170만 원,
4. 10. 170만 원, 2017. 5. 8.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근거】 갑 제1, 2, 3, 4호증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1억 원 및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510만 원을 제외한 9,490만 원 상당의 주식으로 변제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510만 원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차용원금의 상환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식 양도ㆍ양수와 현금 회수의 선택권 중 현금 회수를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 지급 다음날인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