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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4 2013노33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증세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ㆍ위력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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