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부(父)를 집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父)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강제로 집어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방법과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범행을 알리지 않도록 다짐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父)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2년 6월)과 하한(5년)을 2/3로 감경}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