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3804]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20:3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6층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그곳에 있는 방에 마사지를 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그곳에 설치된 간이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현금 70만 원, 농협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든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375]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 명의의 우리체크카드 1장, 경로우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휴대전화 단말기 기기변경 신청서 1장, 삼성 스마트폰 1대(구입가 8만 원 상당), 볼펜 1자루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가 분실한 검은색 주머니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사실 제2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우리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8. 8. 14. 02:08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병과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나. 같은 날 02:3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아로마 마사지를 받은 후 그 대금 8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다. 같은 날 14:48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역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자판기에 위 체크카드로 대금 1,300원을 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