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7:49경 업무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개신오거리 쪽에서 모충고개 쪽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처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차량사진및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려운 형편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차로의 차량 정체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2차로 부분에 빠르게 진입한 보행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2차로를 따라 서행한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한 원인이 된 점,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정년퇴직하기까지 미화원 근무를 통해 암 투병 중인 고령의 남편과 시각장애가 있는 장성한 아들을 부양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