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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5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90』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고용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이름을 가명 ‘E ’으로 소개하고, 자신의 부모님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 명의로 된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데, 전 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이를 대납하여야 하니, 돈이 있으면 6,900,000원을 내 누나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파트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용한 계좌 명의 인 F은 피고 인의 누나가 아닌 피고인의 고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6,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664』 피고인은 2005년 경 26세부터 32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H’ 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이름을 가명 ‘J’ 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휘 문고등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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