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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1 2019노54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상당 정도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다단계사업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그중에 실형을 받은 전과도 여러 차례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단계사업자에 대한 상해범행의 경위에는 참작할 면이 있고, 그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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