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주점 손님으로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간음 후에는, 피해자 음부에 묻은 정액을 닦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입히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한다)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