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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2 2020노1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직계비속 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가족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 친모(2020. 6. 10. 협의이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만을 제출하였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입건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이 법원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처단형(5년 이상의 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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