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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 밴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5:24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청주 터미널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 앞 등록 번호판의 숫자 C을 철사로 꿴 비닐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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