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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9.29. 선고 2016가단4842 판결
선수관리비등
사건

2016가단4842 선수관리비 등

원고

A 관리단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450,5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 및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2. 9. 20.경부터 주식회사 동원랜드상가원(아래 건물의 건축주 겸 분양자, 이하 '동원랜드상 가원'이라 한다)과 체결한 관리계약에 따라 수원 영통구 C 소재 지하 5층, 지상 12층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소집 결의에 따라 2014. 11. 19.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원고가 관리단으로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관리단 설립 사실을 통지하고, 2015. 2. 5. 피고에게 새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4. 주식회사 선화종합관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그 다음 날 피고에게 관리업체 교체 사실을 통지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5. 이 법원 2015카합92호로 피고를 상대로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20. 피고의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7. 23.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와 동원랜드상가원 사이의 관리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선수관리비(신축 건물의 최초 입주자 등이 입주 후 최초 관리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건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입주 시 징수하는 금액)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받은 선수관리비는 관리비로 전액 지출되었으므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

3.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선수관리비로 합계 67,468,006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액을 보관 중이라거나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가.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6.까지 이 사건 건물의 미수관리비는 합계 166,267,925원에 이른다.

나. 을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1. 2.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얻은 총수입(선수관리비 포함)은 합계 1,892,934,480원이고 총지출은 1,892,934,145원이다. 그 차액은 335원이다.

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D가 선수관리비 74,450,53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6. 1. 25. "가처분 공시가 있었던 2015. 8. 3.경 이전의 관리비 계좌의 출금 금액 전액은 정당한 출금행위로 확인되었고, 출금내역 또한 업무상 용도에 맞는 출금행위로 확인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갑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15차전3915호로 동원랜드상가원을 상대로 171,782,615원의 관리비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2015. 5. 5.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동원랜드상가원으로부터 위 관리비를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동원랜드상가원이 휴면회사로 자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위 지급명령의 채권을 피고로부터 양수받을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신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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