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455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