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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5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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