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A의 관리인이 되었다.
나. 물품구매계약체결 원고는 2013. 9. 13. A과 C원자력발전소 6호기 고압급수가열기 7A, 7B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경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
다.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A은 2015. 5. 15. 울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10). 위 법원은 2015. 6. 12.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5. 7. 4.부터 2015. 7. 24.까지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물품 내부의 균열 발생 1) 원고는 C원자력발전소 6호기에 대한 8차 계획예방정비 수행 중 2015. 9. 26. 실시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ECT 검사 결과 이 사건 물품 중 관막음 두께가 열교환기 건전성 평가기준(46.5%)에 미달하는 이상 신호가 발생한 전열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6. A에 ECT 검사 결과를 알리고 이에 따른 기술지원 및 원인분석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A과 협의 하에 2015. 11. 4.부터 2015. 12.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정밀검사(MRPC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정밀검사(MRPC검사)에서도 이 사건 물품 중 다수의 전열관에서 균열이 확인되었다.
마. 이 사건 물품의 균열과 관련한 대책회의 원고는 2015. 11. 11. A에 이 사건 물품의 교체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A의 관계자들은 2016. 1. 11. 이 사건 물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