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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6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0, 35 내지 39, 40의 736,320원, 96 내지 103에 관하여( 원심 이유 무죄 부분), G, Q의 각 진술, 거래 명세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들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0의 750,000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은 홈쇼핑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지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고, G도 피고인을 최초로 고소하고 그 이후 고소 사실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소 대상에서 제외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대부분의 금원들이 피해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 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부분 금원은 피해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되었던 점( 증거기록 제 176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35 내지 39의 합계 2,993,500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 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 날인 2014. 5. 11. 잔액이 214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201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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