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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1 2020가단8123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컨테이너 중 2-04번, 2-59번 컨테이너 안에 보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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