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1 2020가단8123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컨테이너 중 2-04번, 2-59번 컨테이너 안에 보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컨테이너 중 2-04번, 2-59번 컨테이너 안에 보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