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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30 2019가단8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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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컨테이너 중 D번 컨테이너 안에 보관중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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