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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가단9440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컨테이너 중 2-23 번 컨테이너 안에 보관 중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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