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가단9440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컨테이너 중 2-23 번 컨테이너 안에 보관 중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컨테이너 중 2-23 번 컨테이너 안에 보관 중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