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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657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26,198,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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