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657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26,198,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26,198,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