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236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