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517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298,603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298,603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