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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3나3746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5. 피고 B에게 변제기 2003. 12. 15. 약정이자 월 5%, 이자 지급시기 매월 15일로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가 2008. 1. 15.까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원금은 물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2009.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대여금청구소송(2009가소473 사건)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4. 8.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다. 피고 C는 2009. 7. 23.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피고 B는 위 대여금 이외에 그 때까지 원고와 사이의 금전관계를 정산하여 2009. 7. 23. 기준으로 10,0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하되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200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면서, 같은 날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B, 연대보증인을 C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하여진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정산일인 200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의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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