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5. 피고 B에게 변제기 2003. 12. 15. 약정이자 월 5%, 이자 지급시기 매월 15일로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가 2008. 1. 15.까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원금은 물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2009.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대여금청구소송(2009가소473 사건)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4. 8.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다. 피고 C는 2009. 7. 23.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피고 B는 위 대여금 이외에 그 때까지 원고와 사이의 금전관계를 정산하여 2009. 7. 23. 기준으로 10,0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하되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200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면서, 같은 날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B, 연대보증인을 C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하여진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정산일인 200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의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