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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4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6.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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