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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6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일수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의 피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병원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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