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일부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내용 3면 8행의 “기속되어”를 “기소되어”로 고쳐 적는다.
3면 12행의 “(2014. 5. 31.부터 2014. 9. 12.까지)”를 “(2012. 5. 31.부터 2012. 9. 12.까지, 이 기간은 105일이나, 원고가 106일임을 전제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로 고쳐 적는다.
4면 10행 다음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 C가 군검찰에서 원고에 대한 뇌물요구 공소사실에 관해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 F의 직원들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 F이 추진하고 있었던 22억 원 상당의 공사 수주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 사실, 한편 피고 B은 군검찰에서 2012. 5. 31.과 2012. 6. 1.에는 ‘피고 B 자신이 원고로부터 뇌물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6. 7.에는 ‘피고 B이 아닌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뇌물요구를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피고 C는 2012. 6. 7.부터 ‘피고 C가 2012. 5. 14.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원고로부터 뇌물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언급하며 피고 B,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한 뇌물요구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 F의 직원들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