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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086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641,462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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