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92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5,204원과 그중 23,925,110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5,204원과 그중 23,925,110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