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356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6,659원과 그중 20,347,209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6,659원과 그중 20,347,209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