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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0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되고 일부 진술의 변화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았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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