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752호, 2017 고단 3489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17 고단 4966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752』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3:1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엑스 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 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검사는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근거로 ‘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혈 중 알콜 농도 0.149% 는 23:52 경 이루어진 음주 측정결과이고, 피고인은 그 전인 23:15 경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9%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23:52 경 이루어진 음주 측정결과가 처벌 수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는 점, 출동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났다는 경찰관 G의 증언, H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는 적어도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489』 피고인은 2017. 4. 9. 02:00 경 종업원 D가 관리하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골프채 등을 들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며 “ 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