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23:00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방주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현마을 방면에서 성복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성복동 방면에서 만현마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3,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3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5. 10: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교통신호기관리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